회사원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9. 04. 28. 00:09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두 부분에서 소득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사업소득 부분만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면 괜찮을지 알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tacit님 이진석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의 유무와 무관하게 당연히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할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해당 근로소득과 사업을 통해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그다음년도 매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시면 되십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보통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의 납부 및 환급과정이 이루어지지만 다른 소득(금융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도 있는경우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한번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의 추가납부 또는 환급과정을 밟습니다.

세액의 산출방법 및 신고안내등은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2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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