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중간예납기간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
셈숴에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1/2을 신고하거나 똔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가결산을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ㅏ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및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
으로 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