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30만원 미만도 신고해야 하나요?
내용은 질문과 같습니다
아래의 두 가지 경우일때 각각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당해년도 법인세 중간예납 30만원 미만은 납부만 면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해야하는건가요?
2. 직전년도 기준 납부한 법인세가 0원이여서 당기 중간예납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신고,납부 둘다 면제인가요?
1. 당해년도 법인세 중간예납 30만원 미만은 납부만 면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해야하는건가요?
- 아니합니다.
2. 직전년도 기준 납부한 법인세가 0원이여서 당기 중간예납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신고,납부 둘다 면제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모두 면제대상입니다.
법인의 중간예납시, 직전기준과 당기기준 중 유리한 방식으로 법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1번과 2번 모두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1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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