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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물범34
섹시한물범3422.08.02

법인세 중간예납 30만원 미만도 신고해야 하나요?

내용은 질문과 같습니다

아래의 두 가지 경우일때 각각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당해년도 법인세 중간예납 30만원 미만은 납부만 면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해야하는건가요?

2. 직전년도 기준 납부한 법인세가 0원이여서 당기 중간예납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신고,납부 둘다 면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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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당해년도 법인세 중간예납 30만원 미만은 납부만 면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해야하는건가요?

    - 아니합니다.

    2. 직전년도 기준 납부한 법인세가 0원이여서 당기 중간예납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신고,납부 둘다 면제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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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모두 면제대상입니다.

    법인의 중간예납시, 직전기준과 당기기준 중 유리한 방식으로 법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1번과 2번 모두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1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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