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까지만 거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4월 17일까지라면 4월초에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나갈수 없습니다(정확하게는 나갈수는 있으나, 17일까지의 차임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