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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병아리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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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21.4.17 계약하면 언제 퇴실 가능한가요?

제가 이번 년도 4월 17일에 원룸 계약을 진행 했는데요

1년을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22년 4월 17일에 정확히 퇴실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 전에 4월 초에 나가도 되는건가요? 나가게 되면 보증금은 바로 돌려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원룸 계약이 처음이라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상 인도일자와 계약종료일자가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계약일자로부터 1년이라면 종료일은 4월 16일이고 퇴실일자의 경우 퇴실과 보증금반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임대인과 상의하서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까지만 거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4월 17일까지라면 4월초에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나갈수 없습니다(정확하게는 나갈수는 있으나, 17일까지의 차임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