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전근대사회의 야간통행금지제도는 치안상의 필요가 주된 이유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인정이 울린 뒤의 남성들은 의원을 부르거나 상을 당하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있거나 순라군 같은 특별한 직업이 아닌 이상 밖에 나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통금이 시작되는 시간을 인정, 끝나는 시간을 파루라고 하는데 태종 때부터 초경 3점(오후 8시)부터 오경 3점(익일 오전 4시 30분)까지 금지였고, 세조 때 이경(오후 9시)부터 오경(익일 오전 3시)까지로 완화되었다. 원래는 명나라의 법을 따라서 파루 때만 종을 쳐서 알렸으나, 통금을 잡는 순관과 통금 시간이다 아니다 마찰이 있었는지 세종 때부터는 인정 때도 통금을 알리는 종을 쳤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