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대상 중 제외사항으로 대통령의 처분/부작위(국가공무원법상 소청 예외) 와 재심판청구 금지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1. 대통령의 처분/부작위에 대해 행정소송은 가능한가요?2. 대통령의 처분은 각부 장관을 피고로 소송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대통령의 처분/부작위에 소송은 되지만 심판은 안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론적으로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 가능하나, 국가공무원법 제16조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는 소속 장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