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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0.16

행정법상 대통령의 처분/부작위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행정심판의 대상 중 제외사항으로 대통령의 처분/부작위(국가공무원법상 소청 예외) 와 재심판청구 금지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1. 대통령의 처분/부작위에 대해 행정소송은 가능한가요?
2. 대통령의 처분은 각부 장관을 피고로 소송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대통령의 처분/부작위에 소송은 되지만 심판은 안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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