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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2.04.04

명령, 규칙이 헌법소원의 직접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규칙도 그것이 별도의 집행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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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전원재판부 89헌마178, 1990. 10. 15.

    【결정요지】

    1. 가. 헌법(憲法) 제107조 제2항이 규정(規定)한 명령(命令)ㆍ규칙(規則)에 대한 대법원(大法院)의 최종심사권(最終審査權)이란 구체적(具體的)인 소송사건(訴訟事件)에서 명령(命令)ㆍ규칙(規則)의 위헌여부(違憲與否)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었을 경우 법률(法律)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제청(提請)할 것 없이 대법원(大法院)이 최종적(最終的)으로 심사(審査)할 수 있다는 의미(意味)이며, 명령(命令)ㆍ규칙(規則) 그 자체(自體)에 의하여 직접(直接)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되었음을 이유(理由)로 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는 것은 위 헌법규정(憲法規定)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問題)이다.

    나. 따라서 입법부(立法府)ㆍ행정부(行政府)ㆍ사법부(司法府)에서 제정(制定)한 규칙(規則)이 별도의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直接)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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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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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고하세요.

    "명령(命令)ㆍ규칙(規則)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直接)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상(對象)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제소요건(提訴要件)으로서 당해 법령(法令)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적(直接的)으로 그리고 현재적(現在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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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부(立法府)ㆍ행정부(行政府)ㆍ사법부(司法府)에서 제정(制定)한 규칙(規則)이 별도의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直接)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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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재판부 89헌마178, 1990. 10. 15.

    가. 헌법(憲法) 제107조 제2항이 규정(規定)한 명령(命令)ㆍ규칙(規則)에 대한 대법원(大法院)의 최종심사권(最終審査權)이란 구체적(具體的)인 소송사건(訴訟事件)에서 명령(命令)ㆍ규칙(規則)의 위헌여부(違憲與否)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었을 경우 법률(法律)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제청(提請)할 것 없이 대법원(大法院)이 최종적(最終的)으로 심사(審査)할 수 있다는 의미(意味)이며, 명령(命令)ㆍ규칙(規則) 그 자체(自體)에 의하여 직접(直接)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되었음을 이유(理由)로 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는 것은 위 헌법규정(憲法規定)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問題)이다.

    나. 따라서 입법부(立法府)ㆍ행정부(行政府)ㆍ사법부(司法府)에서 제정(制定)한 규칙(規則)이 별도의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直接)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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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법률과는 달리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할 것 없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이를 심사할 수 있는 것이지만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때에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헌재 1996. 4. 25. 95헌마331 결정 참조). 다만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때'라고 하는 것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명령이나 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직접 발생하는 경우를 가리키므로, 당해 명령 등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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