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
21.02.26

대통령령에 대한 행정심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행정청의 처분이나 명령 등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발하는 법규명령 등의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이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은 부령이나 총리령 혹은 그 밖에 다른 행정입법 형식 등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