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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21.02.26

대통령령에 대한 행정심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행정청의 처분이나 명령 등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발하는 법규명령 등의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이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은 부령이나 총리령 혹은 그 밖에 다른 행정입법 형식 등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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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개념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법령은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학계에서는 법령등의 위법성을 행정심판 단계에서 다투지 못하도록 한 현행 행정심판법에 대한 논평도 존재합니다.

    이를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1) 규범에 대한 행정심판의 배제 여부
    개정시안은 당초 제3조 제3항을 신설하여 “국가기관의 명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국가수준의 법규명령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대한 행정심판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려 했던 것이다. 이는 특히 실무적 견지에서 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심사권을 가진 법제처에서 다시 행정심판단계에서 이들의 위헌성·합헌성을 다시 심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들을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하며, 대법원의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을 그대로 따를 경우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가기관의 명령을 심판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는 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데서 나온 결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추후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사실, 행정심판법상 심판의 대상이 처분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의 범위를 제한함은 물론, 행정의 자기통제 메커니즘을 통한 시정의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현행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해석상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오직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 만이며 그 밖의 행위형식들은 행정심판의 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결과가 된다. 그런 뜻에서 우리나라 행정심판법이 그 심판사항에 관하여 개괄주의(Generalklausel)를 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은 물론 행정심판의 항고소송에 대한 전심절차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일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행정구제절차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며 또 그러한 연유에서 행정심판법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심리·의결 등 행정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강구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의 활동형식에 있어 현실적으로 비권력적 행위형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1호의 ‘처분’개념에 권력적 사실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이 통설이지만, 권력적 사실행위 외에 비권력적 행위들은 행정심판사항에서 배제되어 사실상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의 기회가 배제되는 결과가 되어 온 것이다.

    출처: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1103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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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심판이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제2항).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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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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