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취득세 및 상속세의 신고납부기간이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대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분을 확정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법무사를 통해 하거나 직접 할 수 있고, 법무사를 통해 하는 경우 토지의 면적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비용은 법무사협회에서 제공하는 법무사 보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