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하얀텐렉162
하얀텐렉16223.09.19

아버지께서 사망하셔서 상속등기를 해야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망하셔서 토지와 선산을 상속등기해야하는데 필요한서류는 어떤것이있으며 어디에서 상속등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류는 망인 (돌아가신분) 기준의 서류와 상속인 기준의 서류를 모두 발급 받아야 하며 상속인이 많을 경우 상속인 전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돌아가신 분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 포함)

    • 제적등본, 전제적등본


    2. 상속인 기준

    •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인감증명


    3. 아파트 관련 서류

    • 대지권등록부를 포함한 토지대장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대장으로발급)

    • 등기부등본


    4. 기타

    • 인감도장

    • 신분증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5. 세금 및 채권 (구청 및 은행)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구청에서 발급 가능)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셀프등기절차

    셀프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주민센터 -> 구청 -> 은행 -> 등기 순


    1. 주민센터

    우선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위에 명기된 모든 서류 (1~4번)를 발급 받습니다. 망인의 제적등본의 경 우에는 망인 기준으로 떨수 있는 모든 제적등본을 떼어 달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2. 구청

    이제 발급된 모든 서류를 들고 해당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구청> 세무민원실로 가야합니다. 구청에서는 아파트 취득세를 확인받고 영수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 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실거래가가 아닌 국토부에서 정한 공동 주택가격이 과세표준금액으로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면 알아서 취득가액 을 확인해줍니다. 사망한 해 공동주택가격 기준으로 3.16% 의 취득 세가 부과됩니다.


    3.은행

    아파트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구입 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주택, 토지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 권이 전등기 또는 상속등기 등을 신청 할 때 주택도시기금 에 의해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국민주택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합니다.

    등기소 내 또는 근처 은행에 방문하시고 구청에서 받은 취 득세 영수증을 바탕으로 직접 제1종국민주택채권금액을 적어 납부하시면 영수증을 발행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4.등기소

    이제 모든 서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등기소에 방 문하시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준비한 서 류를 포함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등기신청서에 아래와 같이 상속받는 아파트에 대한 자세 한 내용들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 다. 등기부등본에 건물번호야 내역, 대지권종류등이 나와 있어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작성을 해야 하는 서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소유이전등기신청서(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위임장 등으로 구성됩니다.

    관련 양식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1,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국민주택 채권 매입금액은 해당사항이 없고,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서울과 광역시는 2.5%, 그 외 지역은 2%의 채권매입액을 기재하면 되는데, 만 단위에서 사사오입하면 됩니다.

    (125,000원이면 130,000원으로 기재, 건축물은 1.4% 적용됨)

    주택과 토지 외의 시가표준액은 지역별로 상이하니 검색 후 기입하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구청에서 신고할 때 물어보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채권은 바로 되팔면 되므로 실제 큰 비용은 아님)

    등기신청 수수료는 토지나 대지, 건축물 모두 1개당 15,000원입니다.

    토지 3개를 상속받으면 45,000원이 됩니다.

    취득세는 구청에서 이 서류를 제시하면 알려주고요.

    신청인을 기재하고, 대리인이 있다면 기재하시면 됩니다.


    망자(피상속인) 필요서류

    1) 태어날 때부터 사망 시까지의 제적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표시)

    3)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번호 표시)

    4) 혼인관계증명서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6) 입양관계증명서

    7) (말소된)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8)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1부씩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은 동사무소/구청에서 발급받아야 하고, 나머지는 부모님 서류와 본인 서류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어서 비용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자(전원) 필요서류

    1)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2) 인감증명서

    3) 기본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상속재산분할협의서

    6) 위임장

    7)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기소 갈 때 편철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해 가면 편합니다.


    신청서 –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위임장, (망자)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본


    며칠 후 등기필증이 우편으로 상속자 별로 오게 되면 상속등기는 마무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작성을 해야 하는 서류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소유원이전등기신청서(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위임장 입니다.


    피상속인(망자) 필요서류


    1. 태어날 때부터 사망 시까지의 제적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표시)

    3.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번호 표시)

    4. 혼인관계증명서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6. 입양관계증명서

    7.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8. 토지대장 이나 건축물 대장 1부씩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등기는 등기소에서 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망시에는 법적 자동상속되기 형제 또는 어머님이 계신다면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를 하시어 협의서를 작성 , 이를 토대로 각 목적물별 상속이전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토지와 선산등 재산 상속분이 있고 형제등이 있다면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게 절차상 편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