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예정이고, 짬짬히 대학원에 파트 타임으로 다니면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때,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받는 연구비, 소위 학생 인건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때 학생 인건비는 고용관계 없는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비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기타소득(=학생인건비)으로 150만원을 넘게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나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는 취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소득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거나,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는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