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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남생이79
깨끗한남생이79
20.08.05

육아 휴직 기간 중 기타소득으로 월 150만원 이상 받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예정이고, 짬짬히 대학원에 파트 타임으로 다니면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때,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받는 연구비, 소위 학생 인건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때 학생 인건비는 고용관계 없는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비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기타소득(=학생인건비)으로 150만원을 넘게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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