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기간 중 기타소득으로 월 150만원 이상 받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예정이고, 짬짬히 대학원에 파트 타임으로 다니면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때,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받는 연구비, 소위 학생 인건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때 학생 인건비는 고용관계 없는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비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기타소득(=학생인건비)으로 150만원을 넘게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중 취업한 것에 해당이 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됩니다. 위의 취업한 것으로 보는 사유는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거나
2. 자영업 등 을 통해 월상한액 (150 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여가 제한되므로,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은 고용센터에서 추후에 확인이 가능하기에 기타소득도 상한액 이상이 되는 경우, 정확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