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예정이고, 짬짬히 대학원에 파트 타임으로 다니면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때,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받는 연구비, 소위 학생 인건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때 학생 인건비는 고용관계 없는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비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기타소득(=학생인건비)으로 150만원을 넘게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취업한 것에 해당이 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됩니다. 위의 취업한 것으로 보는 사유는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거나
2. 자영업 등 을 통해 월상한액 (150 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여가 제한되므로,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은 고용센터에서 추후에 확인이 가능하기에 기타소득도 상한액 이상이 되는 경우, 정확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