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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레도확신에찬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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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서 퇴사 후 재계약 한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 문의

같은 사업장에서 정년 퇴사하여 퇴직금 지급 및 중도퇴사 처리를 끝냈고

다음 달부터 신규 재계약으로 연말까지 근무해서 연말 정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연말정산시 종전에 정년 퇴직 전 근무기간의 내역을 적는게 맞을까요?

2. 이렇게 진행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같은 직원에 대해 두 건이 신고되는 것이 맞을까요?

  • 1월~정년퇴직 시점

  • 정년퇴직 이후~12월+종전 반영분 (1월~정년퇴직시점)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 후 동일 사업장에 재입사의 경우 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 라인에 정년퇴직 전 근로소득에 대해 기재하시면 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동일 직원이 두 라인으로 작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미 중도퇴사를 하고 재입사한 것이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2. 지급명세서에서는 두건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