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같은 기관에 정년퇴임 후 재 입사시 연말정산?

2024년 12월 말일자로 정년퇴임하신 분이 있는데

1월1일자로 계약직으로 다시 입사를 하셨는데요

사회보험이나 퇴직금은 12월 종료로 보고 처리를 해두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월 원천세 신고시에 중도퇴사로 보고 정산을 해드리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원천세 신고시에 중도퇴사로 작성하지 말고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로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12월 퇴사자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사하신 분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