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일 경우 주택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미 조정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면 취득세는 100% 감면됩니다. 단,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는 납부합니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2)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것
3) 취득가액이 6억(수도권 밖 3억) 이하일 것
4) 10년 이상 의무임대기간 충족
5)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5%)
6)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