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성립한 법률 해지에 대해 자문구합니다
불성립한 법률행위에 대해 당사자가 해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계약금계약과 같은 상황에서 매수인의 계약금 지급이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에서 주된 계약인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여 요물계약 성격의 계약금 계약을 성립시킨 후 해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계약금이 미지급되면 없는 계약으로 생각하고 다시 다른 사람과의 계약을 맺으러 간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중매매의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것이 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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