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옳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2. 실무상으로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도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모두 갖춰졌지만 계약금의 대부분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등
현실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계약의 양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3. 따라서 단순히 책에서 상정하는 식의 계약금 지급여부만을 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실제 양 당사자 사이에서 오고간 대화의 내용이나 계약성립의 구체적 모습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를 신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4. 다만 대체로는 계약금 자체가 아예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실무상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일 것으로 보이며, 계약금 중 단돈 1원이라도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혹은 그렇게 볼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자체의 성립이 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하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어느 말이 맞다라고 볼 것인지는 그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