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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24

퇴사후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 10월에 퇴사후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쉬고 있을 경우 연말정산을 직접 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어디서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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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중에 퇴사하여 연도말 현재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데 이 경우에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며, 간소화 자료에 집계되지 않은 공제항목은 별도로 준비하시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 준비하시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확인한 후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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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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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였을 경우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혼자 하기 벅찰 경우 저같은 세무사들한테 의뢰하셔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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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등에서 5월 부터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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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시점에 기본공제(본인)만 반영되어 신고가 제출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내역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도퇴사자 관련하여 블로그 작성해 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732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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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서 23년 5월달에 홈택스에 반영후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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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셀프로 신고할 경우,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가능하며,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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