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승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07년 9월부터 말라리아 위험지역 거주 기준이 기존 30일 이상 거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로 변경되었으며, 위험지역 거주자(군 복무자 포함)의 헌혈배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었 습니다. 이에 따라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군복무 포함) 한 사람에 한하여 해당 지역을 벗어난 후 2년간 헌혈이 금지 됩니다.
○ 여행자는 종전과 같이 위험지역에서 1박 이상 숙박한 경우이며, 헌혈배제 기간은 해당 지역을 벗어난 후 1년간입니다.
○ 또한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숙박하거나 거주하지 않고 단순히 근무(출퇴근)하는 경우에는 헌혈에 제한이 없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최근 2년 이내 거주, 복무 및 최근 1년 이내 여행한 경우에는 혈장성분헌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의 경우 적혈구를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혈장성분헌혈만 가능하오니 가까운 헌혈의 집이나 혈액원에서 헌혈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잠재위험지역에서는 일반 거주민의 헌혈제한이 없으며, 해당 지역내에서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하는 군부대에 한하여 헌혈을 제한함
※ 북한은 백두산을 제외한 전 지역(금강산 포함)이 말라리아 위험지역임
요즘에는 국내 혈액수급 상황 악화로 혈액 재고 확보를 위해 국내 말라리아 관련 헌혈제한지역 여행거주자도
한시적으로 전혈 참여가 가능하오니 헌혈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