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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안경곰12
우렁찬안경곰1223.05.21

신축 빌라 전세 알아보는데 이정도면 깡통인가요?

위치는 한적한 주택단지에 있구요

신축 빌라인데

총 4층으로 구성되어있고, 총 8세대 전부

전세세입자들이 들어왔고 주인세대를 이번에 제가 계약하려는데 50평가까이되며 복층에 테라스까지 있는

초 호화 신축인데 전세가 2억5천뿐이 안해서요...

건물등기는 등록되어있고


알아보니 근저당이 28억인데

건물 시세는 17-21억 정도입니다...


특약사항 기재하고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주변 시세보다 주인세대층이 너무 저렴하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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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시세를 어떻게 판단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글로만 판단했을때 이미 근저당이 건물 시세를 넘어 가는데 당연히 깡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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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계약만기까지 아무런 일도 없이 지나가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간에 경매등과 같은 권리상 문제가 발생될 경우 후순위 임차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주택은 임대차든 매매든 가격이 딱 그만큼 현 상태를 반영합니다. 싸고 좋은? 주택이란건 실제 거의 없습니다. 일반 재화처럼 득템이란게 적용되기 어려운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저렴하면 그만큼 주택시설이 부족하거나 ,입지가 안좋거나,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합니다. 시세에 맞는 주택일수록 해댕부분들이 좋거나 안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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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건물자체가 주인이 1명이고 대출이 그건물 전체에 공동담보로 대출이되었다면 깡통전세가 맞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물건은 믿고 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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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내용을 보면 등기부등본상 다가구 주택인일 것 같네요.

    근저당권 28억 + 7세대 임대보증금 ?

    주변시세보다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계약하면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업습니다.

    특약에 기재해도 후순위권자이고요. 최우선변제대상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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