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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코알라74
재빠른코알라7423.12.07

관세법인에 납부한 관세를 증빙하는 방식

안녕하세요. 수입물품에 관한 관세를 세관에서 청구받은 금액 그대로 관세법인에 납부하였는데, 이런 경우 관세법인에서 계산서를 발행해주시는 것이 아닌, 수입신고필증으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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