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입물품에 관한 관세를 세관에서 청구받은 금액 그대로 관세법인에 납부하였는데, 이런 경우 관세법인에서 계산서를 발행해주시는 것이 아닌, 수입신고필증으로 증빙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