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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코알라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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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에 납부한 관세를 증빙하는 방식

안녕하세요. 수입물품에 관한 관세를 세관에서 청구받은 금액 그대로 관세법인에 납부하였는데, 이런 경우 관세법인에서 계산서를 발행해주시는 것이 아닌, 수입신고필증으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신고필증상에 관세가 기재되어 있다면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관세법인에게 지급한 용역수수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