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생활 숙박 시설이라고 뜨더라구요.
인터넷에 보니까 거주 하는게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청약으로 당첨되도 전입신고가 안되는건가요?
그럼 에어비엔비 또는 룸 렌트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상업 전용 시설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업 전용 시설이라면 거주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지 해당 요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전입신고가 불가한 것은 아니며, 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