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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등에51
신박한등에5122.06.23

오피스텔 청약 생활숙박시설에서 거주 문의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생활 숙박 시설이라고 뜨더라구요.

인터넷에 보니까 거주 하는게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청약으로 당첨되도 전입신고가 안되는건가요?

그럼 에어비엔비 또는 룸 렌트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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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상업 전용 시설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업 전용 시설이라면 거주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지 해당 요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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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전입신고가 불가한 것은 아니며, 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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