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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e24.02.20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시, 소멸일은 언제인가요?

입사 첫해 연차 발생시, 한달 만근 시 1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시로
입사일이 2024-01-01 일때, 2024-02-01에 연차 1개 발생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연차 소멸일은 입사일 전날인 2024-12-31에 잔여 연차가 소멸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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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2월 1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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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씩이고, 입사 1년이 되는 날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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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월 1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하면 연차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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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4-01-01 일때, 2024-02-01에 연차 1개 발생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연차 소멸일은 입사일 전날인 2024-12-31에 잔여 연차가 소멸하는게 맞나요?

    → 2024.12.31.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그 다음 날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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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1개씩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면 모두 소멸되며 수당 전환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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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네, 입사일로부터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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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예시의 내용이 맞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1월 1일~2024년 1월 31일 개근하면, 2024년 2월 1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년간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1년의 근로가 종료되는 날인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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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월 1일 입사를 하였다면 2월 1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후에 소멸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소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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