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시, 소멸일은 언제인가요?
입사 첫해 연차 발생시, 한달 만근 시 1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시로
입사일이 2024-01-01 일때, 2024-02-01에 연차 1개 발생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연차 소멸일은 입사일 전날인 2024-12-31에 잔여 연차가 소멸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2월 1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씩이고, 입사 1년이 되는 날 소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월 1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하면 연차가 소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4-01-01 일때, 2024-02-01에 연차 1개 발생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연차 소멸일은 입사일 전날인 2024-12-31에 잔여 연차가 소멸하는게 맞나요?
→ 2024.12.31.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그 다음 날 소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1개씩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면 모두 소멸되며 수당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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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네, 입사일로부터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예시의 내용이 맞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1월 1일~2024년 1월 31일 개근하면, 2024년 2월 1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년간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1년의 근로가 종료되는 날인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월 1일 입사를 하였다면 2월 1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후에 소멸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소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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