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예시의 내용이 맞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1월 1일~2024년 1월 31일 개근하면, 2024년 2월 1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년간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1년의 근로가 종료되는 날인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