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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왈라비78
고혹적인왈라비7823.10.17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 발생시키려고 합니다. 이기 맞는 건가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시키려고 합니다


1. 중도 입사자 계산시 근무일/365*15로 하는 게 맞나요?

2. 1년차때 1번식에 나온 연차개수 발생이 맞나요?

3. 2년차때 15개가 맞나요?

4. 3년차때 15개 인가요? 16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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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중도 입사자 계산시 근무일/365*15로 하는 게 맞나요?

    → 네 가능합니다.

    2. 1년차때 1번식에 나온 연차개수 발생이 맞나요?

    →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2년차때 15개가 맞나요?

    → 네 맞습니다.

    4. 3년차때 15개 인가요? 16개 인가요?

    → 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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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맞습니다.

    4. 1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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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무일이 아니라 재직일입니다. 휴일 포함 입사일~연말까지 단순 일수 입니다.

    2. 네

    3. 네

    4. 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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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일이 아닌 재직일수(휴(무)일 포함)로 산정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2022.7.1.에 입사한 경우, 2022.7.1.~2022.12.31. 재직일수에 대하여 비례휴가가 2023.1.1.에 발생하며, 2024.1.1.부터 15일이 발생합니다.

    4. 2026.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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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15*근속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

    2.만 1년을 근속하는 경우 상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근속이 만 2년을 넘기 이전까지는 15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근속이 만 2년을 초과한 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날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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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회계기준도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 15개 입니다.

    4. 15개 입니다.

    5. 4년차때 16개가 됩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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