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쌍방 과실 시 랜트카 대여비용은 각자 보험에서 처리되는건가요?

교통사고 쌍방 과실 시 랜트카 대여비용은 각자 보험에서 처리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체 수리비용 및 랜트비용 총 합에서 몇대 몇의 비율로해서 내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 비용에 대해서도 상대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상대 보험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직접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차 보험에 렌트 특약이 있다면 본인 과실에 대해 렌트비를 자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 과실 사고에서는 수리비 뿐만 아니라 대물로 처리 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과실에 따라 보상하고 보상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 과실이 40%인 경우 렌트비에 대해서도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60%를 보상 받게 되며 4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상대방의 렌트비의 40%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