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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뱀눈새237
후련한뱀눈새23723.10.27

1인 개인사업자의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제출 질문드립니다.

1인 신규 개인사업자 대표입니다.

개발업이고요.

혼자서 개발하고 있고 관련되서 비용이나 매출 발생이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안내가 와서 확인해보았습니다.

사업관련되서 비용처리한게 없고 고용한 사실도 없는데요.

이럴경우 신고 안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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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자료 제출안내문은 일괄발송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고용 등 사실 없다면 무시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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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영위시에는 종업이 없거나 3.3% 원천징수 대상 프리랜서가 없는

    경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보내준 안내문에 대해 신경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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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준 것이 아니라면 신고안하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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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안내는 말그대로 안내일 뿐이기 떄문에,

    매출이나 고용사실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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