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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

1인 개인사업자 원천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별도 근로자나 프리랜서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사업자 대표 혼자 일을 했을 경우, 그 일로 인한 소득이 발생했다면 세금계산서상 매출 금액을 원천세 신고(사업소득에 대한)는 하지 않고, 추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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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받거나 인적용역등을 제공받지 않은경우 원천세 신고는 할필요없는 것이고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뿐

      별도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있는 개인사업자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부가세를 신고하면 매출이 신고된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세와

      매출신고는 상관없고, 종소세만 신고 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종업원 등을 고용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소득세 신고 이전에 장부 기장 여부에 대한 매출 및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비용 등에 대한 증빙 및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미리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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