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종업원 등을 고용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소득세 신고 이전에 장부 기장 여부에 대한 매출 및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비용 등에 대한 증빙 및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미리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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