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 원천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별도 근로자나 프리랜서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사업자 대표 혼자 일을 했을 경우, 그 일로 인한 소득이 발생했다면 세금계산서상 매출 금액을 원천세 신고(사업소득에 대한)는 하지 않고, 추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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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받거나 인적용역등을 제공받지 않은경우 원천세 신고는 할필요없는 것이고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뿐
별도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있는 개인사업자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부가세를 신고하면 매출이 신고된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세와
매출신고는 상관없고, 종소세만 신고 잘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종업원 등을 고용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소득세 신고 이전에 장부 기장 여부에 대한 매출 및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비용 등에 대한 증빙 및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미리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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