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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똥구리267

화려한말똥구리267

소송비용을 전부 A가 지출했고 A와 B가 공동피고로 승소한 경우, A가 아닌 B가 소송비용을 신청하고 B가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

물론, B가 소송비용신청시에 "A는 B에게, 소송비용을 신청하고 B가 소송비용을 받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A와 B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제출한다는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 자체는 A가 하는게 타당하다고 보이며 이후 A가 B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등 방법이 적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