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와 형사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법률 관련 중에 민사와 형사의 소송 방법
차이가 궁금하고 형사로 해결이 안되는
일상 생활의 문제나 분쟁을 민사로
해결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추가로
민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사건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형사소송은 "사인(私人)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 형사소송은 검사가 범죄혐의자(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심리한 결과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면 사형, 징역형, 금고형 등의 형벌이 부과됩니다.
통상 민사소송이 형사소송 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는 채권과 채무 관계에 관한 절차이고, 형사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로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 형사 절차에서 해결되지 않아 민사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는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보통 계약상의 다툼에 대하여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민사는 물론, 형사도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사사건은 국가의 소추권 내지는 형벌권 행사에 관한 것이고,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로서 피의사실 여부를 다툰다면,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법률적 다툼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비교적 오래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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