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사건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형사소송은 "사인(私人)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 형사소송은 검사가 범죄혐의자(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심리한 결과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면 사형, 징역형, 금고형 등의 형벌이 부과됩니다.
통상 민사소송이 형사소송 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