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과 단기 아르바이트 직에 있는 자가 일을 관둔다고 하여
바로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인정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설사 손해가 인정되어 아르바이트생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더라도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그 임금은 그대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손해배상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청구를 하고 임금 자체로는 그대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