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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불독227
기쁜불독22724.01.29

퇴사 후 알바 근무시 실업급여 기능 여부

회사가 어려워져서 정규직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도와 달라고 해서 알바로 일을 할 예정입니다.

1. 그러면 받게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나요.

2. 알바비로 받으면 되는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3. 정규직이 구해질 때까지는 실업급여와 알바 급여를 덩시에 받으면서 일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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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상한금액은 별도로 없습니다.
    3.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하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별도 알바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만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계속 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실업급여만 받거나 아니면 알바를 좀 더 하고나서 알바를 그만 둔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 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실업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2.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곧바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실업상태가 아닌 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알바를

    하지 마시고 실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알바를 하여 자발적 퇴사로 취급된다면 이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므로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것은 불가합니다. 더욱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직장에서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다는것 자체가 부정수급과 관련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다 받은 이후 알바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아뇨 그냥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3. 실업급여와 알바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