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알바를
하지 마시고 실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알바를 하여 자발적 퇴사로 취급된다면 이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므로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것은 불가합니다. 더욱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직장에서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다는것 자체가 부정수급과 관련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다 받은 이후 알바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