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처음에 3개월 계약했는데
너무 불성실해서 짜르고싶은데
해당부분 저희가 계약기간 중 해고할 수 있는걸까요?
돈이 너무아깝네요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