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기간 전 해고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생이 처음에 3개월 계약했는데
너무 불성실해서 짜르고싶은데
해당부분 저희가 계약기간 중 해고할 수 있는걸까요?
돈이 너무아깝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불성실한 태도와 지각 등에 대해 주의나 경고를 한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라면 가능하십니다.
2. 5인 이상이라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하는 해고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3개월이라 짧은 기간이기에 더욱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기간 전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해고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되도록 근로자의 큰 잘못이 아니라면 계약기간까지 근무시키고 퇴사시키는게 회사 입장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려면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을 갖추어야만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검토해보셔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개월 미만 근무에 해당하므로 별도 해고예고 없이 해고처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처음에 3개월 계약했는데
너무 불성실해서 짜르고싶은데
해당부분 저희가 계약기간 중 해고할 수 있는걸까요?
돈이 너무아깝네요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가능하나,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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