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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파랑새274
갸름한파랑새27423.10.18

알바 계약기간 전 해고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생이 처음에 3개월 계약했는데

너무 불성실해서 짜르고싶은데

해당부분 저희가 계약기간 중 해고할 수 있는걸까요?

돈이 너무아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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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불성실한 태도와 지각 등에 대해 주의나 경고를 한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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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라면 가능하십니다.


    2. 5인 이상이라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하는 해고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3개월이라 짧은 기간이기에 더욱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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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기간 전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해고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되도록 근로자의 큰 잘못이 아니라면 계약기간까지 근무시키고 퇴사시키는게 회사 입장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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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려면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을 갖추어야만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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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검토해보셔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개월 미만 근무에 해당하므로 별도 해고예고 없이 해고처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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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처음에 3개월 계약했는데

    너무 불성실해서 짜르고싶은데

    해당부분 저희가 계약기간 중 해고할 수 있는걸까요?

    돈이 너무아깝네요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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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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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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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가능하나,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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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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