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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노루23
세련된노루2323.04.14

전세 계약중인데 궁금한게있어요?

신축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게됐습니다


전세대출때문에 날짜를 일주일정도 미뤄야 해서


집주인분하고 합의를 본게 입주는 계약서상 하는데


대출실행일이 일주일 미뤄지니 계약서를 날짜만 바꿔 다시계약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분이 신축아파트 잔금을 다 치우셨는데 주변에서 돈을 빌리셔서 잔금을 다치루셨다고 저희 대출금 잔금 들어오면 갚기로하셔서 당장 필요한돈 3600만원은 제가 먼저 드리고 새로실행한 대출이 실행이되면 다시 돌려주시기로 하셨는데


이렇게하면 제가 좀 불안하긴한데 안할수도없는 상황이라서요..


이렇게했을때 제가 각서? 같은걸 받아놔야하나요??


이상황에 어떻게하면 안전하게 대처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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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영수증에 육하원칙으로 3,600만원 대해 작성하여 도장찍어서 임대인과 본인이 교부하면 될 것같습니다.

    아니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작성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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