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직, 기타 지원부서에게 줄 수 있는 복지?수당?혜택?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대표적으로,
생산직과 지원부서(인사, 노무, 기획, 품질 등) 의 부서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생산직의 경우 다양하게 수당?등을 제공 할 수 있고,기타 간식 등 제공하나
지원부서에는 마땅히 줄만한 수당, 복지, 혜택이 없습니다.
또 지원부서는 돈을 쓰는 부서다보니, 이쁨받기 어렵죠..
지원부서에게 줄만한 수당(명분), 복지 혜택 등의 예시가 무엇이 있을까요?
추가로, 타사에는 어떠한 사례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수당을 생산직에게만 지급한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볼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원부서에도 특정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복리혜택을 지원부서에도 부여하고자 한다면 지원부서의 특성에 따른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이나 약정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지원부서에 대한 직무수당이나 직책수당 등 업무의 성격에 연동되는 수당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지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