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직, 기타 지원부서에게 줄 수 있는 복지?수당?혜택?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대표적으로,
생산직과 지원부서(인사, 노무, 기획, 품질 등) 의 부서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생산직의 경우 다양하게 수당?등을 제공 할 수 있고,기타 간식 등 제공하나
지원부서에는 마땅히 줄만한 수당, 복지, 혜택이 없습니다.
또 지원부서는 돈을 쓰는 부서다보니, 이쁨받기 어렵죠..
지원부서에게 줄만한 수당(명분), 복지 혜택 등의 예시가 무엇이 있을까요?
추가로, 타사에는 어떠한 사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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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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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수당을 생산직에게만 지급한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볼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원부서에도 특정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복리혜택을 지원부서에도 부여하고자 한다면 지원부서의 특성에 따른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이나 약정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지원부서에 대한 직무수당이나 직책수당 등 업무의 성격에 연동되는 수당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지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