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비.상여금도 복지에 해당돼나요?여러가지 생각해봣는데
월급말고는 회사에서 복지라고 할수있는게 있나싶어서 고민해봤는데 마땅히 없는거 같아서요 ... 복지에 관한 제도도 있나요?
네. 회사의 복지,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으며,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없습니다.
당사의 취업규칙으로 정하거나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