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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타킨33
호탕한타킨3322.03.30

노동자가 입사 1년되기 하루 전 퇴사 의사 밝히고 회사 측에서당일 퇴사를 시키는 게 가능한가요?

내일이면 입사 1년이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싶어 퇴사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 오늘 이야기했다가 당일 퇴사를 회사 측에서 요구해도 되나요?

기존에 퇴직금 안주려고 몇분 짤랐다가 노동청에 고소 당한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퇴직금 뿐만 아니라 조기취업수당까지 받아야 해서요. 만약 1월 1일 입사라면 12월 31일까지 근무해도 조기 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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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노동자의 자유로 사직통고를 할 수 있으나,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때 퇴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측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 무단결근 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신청한 수혜자가 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취업을 하였을 때 남은 실업급여액의 1/2을 취업 후 12개월이 경과한 뒤에 받는 제도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다만, 질문자의 경우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자체의 수급이 문제될수 있는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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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당일 퇴사를 승낙한다면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승낙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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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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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히신다면 퇴사일을 조정할 수는 있어도 퇴사일을 회사가 마음대로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을 때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를 마음대로 앞당길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지는 못할 수 있으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은 1년 이상근로 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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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내일이면 입사 1년이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싶어 퇴사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 오늘 이야기했다가 당일 퇴사를 회사 측에서 요구해도 되나요?

    사업주가 승낙하지 않은 한 퇴사처리되지 않으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퇴직금 안주려고 몇분 짤랐다가 노동청에 고소 당한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퇴직금 뿐만 아니라 조기취업수당까지 받아야 해서요. 만약 1월 1일 입사라면 12월 31일까지 근무해도 조기 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1년이상 근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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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이면 입사 1년이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싶어 퇴사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 오늘 이야기했다가 당일 퇴사를 회사 측에서 요구해도 되나요?

    ->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결정이므로 이는 협의사항으로 사료되오며, 근로계약서 등의 규정을 살펴보시어 사직 규정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뿐만 아니라 조기취업수당까지 받아야 해서요. 만약 1월 1일 입사라면 12월 31일까지 근무해도 조기 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1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되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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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이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퇴사하라고 할 경우 근로자는 퇴사희망일까지 근로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취업 후 1년간 근무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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