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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비단벌레131
강직한비단벌레13124.03.01

입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22.2.7~24.2.7. 전세계약 (대출받음)


2.7. 대출 상환

(집주인이 보증금 안줘서 제 마이너스 통장으로 상환했음)


지금까지 보증금 못돌려주겠다는 상황이라 그냥 2년 더 살까 고민중입니다.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너무 높아서 다시 전세대출이 필요한데요,



24.2.7. ~ 26.2.7. 전세계약서 다시 작성하면 은행에서 지금 다시 전세 대출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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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기라면 신청은 가능할듯 보이나, 정확한건 은행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이미 만기해지통보를 하신 상태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후 지급명령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를 진행하시는게 2년간 추가로 묶이지 않고 해당 임대인으로 벗어날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당장 2년을 추가 연장한다고해서 다시 2년뒤에 보증금을 제때반환한다는 보장도 없기에 보증보험이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를 통해 구상권청구후 퇴거를 하시는게 더 유리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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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전세자금대출 상환 후 신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재심사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 후 3개월전에 전세대출신청서류 접수규정이 있으니 은행대출상담사와 상의 후 가심사를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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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재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로 대출 상담사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세대출은 임대인계좌로 들어가는데 임대인과 그런부분을 협의를 해서 된다고 하면 받으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때그때 이율이 낮은 은행을 선택하셔서 대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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