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기라면 신청은 가능할듯 보이나, 정확한건 은행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이미 만기해지통보를 하신 상태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후 지급명령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를 진행하시는게 2년간 추가로 묶이지 않고 해당 임대인으로 벗어날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당장 2년을 추가 연장한다고해서 다시 2년뒤에 보증금을 제때반환한다는 보장도 없기에 보증보험이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를 통해 구상권청구후 퇴거를 하시는게 더 유리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