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복지공단 민원서류 반려통지서 일용근로 질문드려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민원서류 반려 통지서가 왔는데요
법인식당이고 일용근로직으로 몇일 고용을하고 신고를 했었는데
일하신분이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들어있는상태였는데 저희가 신고할때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신고해서 날라온것같습니다 이게맞나요?
이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있으면되는건가요 아니면 고용보험으로 공제한 금액을 돌려드리면 되는건가요?
근데 하루일당에서 고용보험 0.9% 공제한금액보다 좀더추가로 넣어드렸었는데 그래도 공제한금액 드려야하나요? 금액이 몇백원이라서 ..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