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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쿠스쿠스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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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통지서 질문드려요 일용직근로자채용

근로복지공단에서 민원서류 반려 통지서가 왔는데요

저희가 법인식당이고 일용근로직으로 몇일 고용을하고 신고를 했었는데

때 고용했던분이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로 고용보험이 들어있는상태였는데 저희가 이번에 일용직 신고할때 고용보험을 또

신고해서 날라온것같습니다 이게맞나요?

이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있으면되는건가요 아니면 고용보험으로 공제한 금액을 돌려드리면 되는건가요?

근데 하루일당에서 고용보험 0.9% 공제한금액보다 좀더추가로 넣어드렸었는데 그래도 공제한금액 드려야하나요? 금액이 몇백원이라서 ..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이미 가입된 근로자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