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중도 해약후 보험금지급받는계좌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우체국에 에버리치만기 건강만기보험이있는데 보험금은 아버지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구요.
모바일로는 해약할려니 1년이내에 보험금을 낸 계좌여야 해약신청을 할수 있던데 제가 신분증을들고 내방하면 계좌를 그냥 제가 정해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게약자 본인이면 계약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해지는 언제든지 본인이 할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경우라면 보험사마다 적용하는 내규는 다르지만 신증과 통장을 지참하고 고객센터 내방해야 할 수 있고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본인인증 후 수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사의 경우는 보험을 해약을 하게 되면 수익자의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수익자가 계약자와 동일하다면 당연히 작성자님 이름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내방하셔서 해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지환급금을 받는 계좌는 계약자의 계좌이면 가능한 것이지, 어떤 조건이 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을 해지하시고, 해지환급금을 신청하시고 계약자 본인 계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동일 인이시면자동이체 변경을 본인앞으로 벼넁하시길바랍니다
중도해약시 본인통장으로 해지환급금을 지급할수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자가 본인이시라면 해지 후 본인의 계좌로 환급이 가능하실 거라 사료됩니다. 먼저 문의해보시고 내방하시는게 헛걸음을 안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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