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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라마127
재빠른라마12723.04.06

우체국보험 중도 해약후 보험금지급받는계좌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우체국에 에버리치만기 건강만기보험이있는데 보험금은 아버지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구요.

모바일로는 해약할려니 1년이내에 보험금을 낸 계좌여야 해약신청을 할수 있던데 제가 신분증을들고 내방하면 계좌를 그냥 제가 정해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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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게약자 본인이면 계약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해지는 언제든지 본인이 할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경우라면 보험사마다 적용하는 내규는 다르지만 신증과 통장을 지참하고 고객센터 내방해야 할 수 있고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본인인증 후 수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사의 경우는 보험을 해약을 하게 되면 수익자의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수익자가 계약자와 동일하다면 당연히 작성자님 이름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내방하셔서 해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지환급금을 받는 계좌는 계약자의 계좌이면 가능한 것이지, 어떤 조건이 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을 해지하시고, 해지환급금을 신청하시고 계약자 본인 계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동일 인이시면자동이체 변경을 본인앞으로 벼넁하시길바랍니다

    중도해약시 본인통장으로 해지환급금을 지급할수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자가 본인이시라면 해지 후 본인의 계좌로 환급이 가능하실 거라 사료됩니다. 먼저 문의해보시고 내방하시는게 헛걸음을 안하실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