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물 수압 무제로 문의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 빌라에 물 수압이 낮다고 관리비를 내지 안는다고 합니다
수압이 어떻냐 하면
몇년전에 반사회의를 하여 수압이 낮아 물통을 1미터 올려서 공사를
하여 별 분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가 20년이 넘어서 모두 보일너를 교채 하였는데 그집만 교채하지않아 물 온수를 중간에 놓고 틀면 미지근한 물이 안나온다고 하며 수압공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라모든 입주자는 반대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옆집은 조금 수압이 약하지만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때 관리비 1달 만원 인데 이것을 공동으로 모아 청소비와 공동전기
공동쓰러기 이렇게 쓰면 딱 떨어저서 모으는것도 없습니다
이를때 어떻게 법적으로 하는지 말로는 통하지 않는 사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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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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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은 소유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협의를 거쳐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다른 입주자가 반대를 모두 하고 있는 이상 한 당사자의 주장대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한 집의 공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