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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5.21

실손보험의 경우 이중지급은 안되나요?

교통사고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서 치료비가 나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입한 실손 보험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병원치료한 것을 졔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또 보험청구를 할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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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과실부분에 대한 실제손해된 비용들은,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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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7월까지 판매된 실손보험에 상해의료비특약을 가지고 있다면 교통사고 치료비도 50%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보험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의료비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한마디로 실제의료비 100%보상이 되는 것뿐 아니라 교통/산재사고치료비도 중복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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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보험에서 중지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후 재가입하실때는 해당기간에 판매되는 실손으로 가입되어 지금보다 혜택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 중복보상 관련

    실손의료비 경우 중복 보상 대상이 아님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병원비 납부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다만, 정액성 담보인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금, 수술금, 입원 일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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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유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나온 병원비는 개인실비청구가 안됩니다.

    개인보험실비는 개인이 부담한 병원비만 청구 가능 하시구요~~

    교통사고로 입원 하셨다면 교통입원일당, 상해입원일당으로 입원일당을 받으실수 있구요

    개은보험 특약중 자동차 부상치료비가 있습니다.

    부상등급에따라 가입금액 지급이.되오니 확인 하셔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지급결의서 발급 받으셔서 청구 하시면 됩니다. 입원 하셨다면 입퇴원확인서랑 청구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사항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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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함께 대표적으로 중복 보상이 안 되는 보험입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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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실손의료비가 언제 가입하셨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중복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거나

    약관통해 확인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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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대인으로 처리 받았으면 자기 보험 갖고 있어도 그걸로 한번 더 청구는 안되세요

    둘중 하나만 하셔야합니다

    해당 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도와드려요 프로필 보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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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으로 대인접수중이기에 원칙적으로는 개인 실손보험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상해의료비 특약에 가입된 경우 청구 가능하오니 가입하신 증권 확인해보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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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네 실손은 실손보상으로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담보에 따라서 2009.9이전 가입한 상해의료비의 경우에는 치료비의 50%추가 지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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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준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 처리중이라면 실손청구는 되지 않습니다

    실손은 중복청구가 되지 않으며 자동차보험처리를 하고 있지 않다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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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실손은 중복지급이안됩니다.

    2 다만 본인이가입하신 종합보험(운전자보험)등이있으시다면 그 종합보험으로 처리가가능합니다

    3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이라던지.

    4 종합보험의 상해입원일당이라던지요(입원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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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보험은

    실제 손해(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장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를 납부했기에

    본인이 지불한 치료비가 따로 없으면

    실손의료비 보장 받을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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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병원치료한 것을 졔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또 보험청구를 할수는 없나요?

    :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는 실비보험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나,

    가입시기에 따라서 50%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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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정환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된 실손의 가입시기와 그리고 과실비율 등에 따라 실손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가입된 실손에서 상해의료비 특약이 있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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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100%인 경우 모든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내 실비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내 과실이 존재하여 치료비 중 과실 상계가 된 금액은 실비로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며

    실비에서 자동차 보험에서 받은 의료비는 면책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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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2009년 9월 이전 구 실손 보험의 경우는 중복 보상이 가능한 상품이니 가입 시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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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으로 이득을 챙겨서는 안되더는 기본 개념이 깔려 있기때문에 청구는 불가능 합니다. 실비 청구보다는 합의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중하시고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빼먹는 부분 없이 꼭 챙기시고 합의 과정에 어려움 생기시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프로필 보시고 연락주시거나 댓글에 남겨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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