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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발구지129
슬거운발구지12922.07.01

동업하다가 최근에 나간사람 손실지원금

2020년 6월 지인과 정확히 반반 투자해서 단란주점 가게오픈을했습니다.
저희둘은 투자자명목이며 월급사장이 매일출근하여 가게가 운영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올해인 2022년 6월중순경 같이 투자했던 지인과 마찰이생겨 투자자중 한명인 제가 나가게되었습니다.
기여도문제(가게에 출근하여 청소및 서빙한 일 수, 지인판매로 인한 수익발생, 마케팅관리등)에 관련하여 제가 더 신경을 쓴다고 생각하여 마찰이생겼으나 그부분은 동업을 시작할때 출근일수, 지인판매로 인한 수익에대한 분배, 업무 임무분담에대해 합의한 내용이없어서 제가감안하여 따지지않고 본인투자금+통장현재잔고 절반만 받고 가게에서 나오게되었습니다.

통장잔고는 가게수익, 그동안 들어왔던 손실보상금등등이라 절반 받는걸로 합의봤습니다.
코로나시국에도 적자난적이없으며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는상황인데도 추가권리금도 주장하지않았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건 몇일뒤인 7월초에 2022년도 1분기(1~3월) 손실보상금이 나온다고하는데 지급심사 기준날짜가 같이 동업을할때라 보상금이 나오면 절반을 같이 투자했던 지인에게 달라고 주장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지급심사 기준날짜가 저도 투자자로써 권리가있을때며 영업제한으로 같이 힘들어하고 영업적으로 피해를 봤던때라 더욱 궁금합니다.

좋게좋게 마무리지은상황이라 잘 이야기하면 받을 수 있겠지만 혹시 안준다면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있을까요?
이번 지원금이 가장많이지급된다하니 저도 아쉬운 마음에 질문 남겨봅니다.

찾아보니 이번엔 폐업자에게도 보상금지급 한다고하니 더더욱 생각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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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동업관계를 정산하고 끝낸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기준일자에 불구하고 추가적인 분배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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