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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무희새191
공정한무희새19122.11.19

동업자계약서없을시여쭤보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그만한 2인매장을 운영하고있는 사업자입니다

이번에 동업자의 일방적인 퇴사를 요구받아 자문을 구합니다

저희 가게는 고정지출을 제한 추가수익은 서로가 분배하는 가게로 운영되고있었습니다 다만 동업자의 매출이 나오지않아 고정지출을 제가 부담을 하고있던 와중 저번장사가 잘되어서 동업자에게 수익의 분배를 해주려던 찰나 동업자가 일방적인 퇴직을 요구합니다

이때 처음 들어갔던 비용 투자자:a(50%) 저:b(45%) 동업자(c:5%) 투자비용이었는데 c에 투자금액은 전부 상환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업자 계약서를 작성을 하자고 말을 하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라며 업무활동중 손해났던 비용을 손해배상 처리를 하라고하네요

손해났던비용은 1500정도 됩니다

이때 제가 손해배상 처리가 가능한지 동업자의 관계로써 입증이 되는지 궁금하여 자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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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가 없다면, 동업계약의 내용을 주장하는자가 해당 내용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투자금액을 입금한 내역, 카카오톡 또는 전화상의 대화내용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손해배상처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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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금의 비율에 따라 손실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니 그에 대하여 분담을 요구하시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다소 부정확하여 어떤 취지로 질문을 하시는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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