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그만한 2인매장을 운영하고있는 사업자입니다
이번에 동업자의 일방적인 퇴사를 요구받아 자문을 구합니다
저희 가게는 고정지출을 제한 추가수익은 서로가 분배하는 가게로 운영되고있었습니다 다만 동업자의 매출이 나오지않아 고정지출을 제가 부담을 하고있던 와중 저번장사가 잘되어서 동업자에게 수익의 분배를 해주려던 찰나 동업자가 일방적인 퇴직을 요구합니다
이때 처음 들어갔던 비용 투자자:a(50%) 저:b(45%) 동업자(c:5%) 투자비용이었는데 c에 투자금액은 전부 상환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업자 계약서를 작성을 하자고 말을 하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라며 업무활동중 손해났던 비용을 손해배상 처리를 하라고하네요
손해났던비용은 1500정도 됩니다
이때 제가 손해배상 처리가 가능한지 동업자의 관계로써 입증이 되는지 궁금하여 자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