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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꽃게171
멋쩍은꽃게17122.12.30

지금 공동명의로 자영업을 하고있는데..

체인점을 공동명의로운영중입니다. 실질운영은 제가하고 수익은 반반입니다. 체인대표가 주고 저는 운영위주이며

제가 운영에 어려움이있어 이번에 운영을마무리하려하는데

체인 대표께서 가게를 매도한다고하네요.. 그럼 폐업이되는듯한데요

이후 제가 어떤제도로 도움을 받을수있는게 있을까요?

지금 다른 사업을 준비중인데요

준비도중 벌이가 없게되어 실업급여라든지.

새로운 사업에필요한 저금리 대출지원이라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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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없거나 또는 49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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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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