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명 허가 후 한자 정정이 가능할까요?
개명 허가가 지난주에 났습니다
오늘 주민센터에서 개명신청을 하고 보니 한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명소 선생님의 한자가 날림체여서 또박또박 적기 위해네이버 참고해서 적었는데 같은 음과뜻을가진 한자가 여러갠줄 몰랐어요ㅠㅠㅠㅠㅠ
근원 원 자를 쓰는데 물 수 자가 들어가지 않은 한자를 써야하는데 있는한자로 잘못 기재해서 진행해버렸어요ㅠㅠㅠ ㅠㅠㅠ
꼭 바꿔야 하는데 법원가서 정정신청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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