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허가 후 한자 정정이 가능할까요?
개명 허가가 지난주에 났습니다
오늘 주민센터에서 개명신청을 하고 보니 한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명소 선생님의 한자가 날림체여서 또박또박 적기 위해네이버 참고해서 적었는데 같은 음과뜻을가진 한자가 여러갠줄 몰랐어요ㅠㅠㅠㅠㅠ
근원 원 자를 쓰는데 물 수 자가 들어가지 않은 한자를 써야하는데 있는한자로 잘못 기재해서 진행해버렸어요ㅠㅠㅠ ㅠㅠㅠ
꼭 바꿔야 하는데 법원가서 정정신청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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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명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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