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을 하다 보면 길거리에 심어져 있는 수목에서 열매를 채취하시는 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그 열매를 따가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길가에 있는 나무라도 모두 소유권자는 있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그 열매를 채취할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는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각 지자체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허락 없이 나무의 열매를 따갈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