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채취했을 때 처벌 받나요?
산책을 하다 보면 길거리에 심어져 있는 수목에서 열매를 채취하시는 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그 열매를 따가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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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길가에 있는 나무라도 모두 소유권자는 있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그 열매를 채취할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는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각 지자체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허락 없이 나무의 열매를 따갈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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