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 위탁 판매 시 국내/외 정산처리 방법은?
◆ 판매 구분 : 해외(베트남) 위탁판매
◆ 업체 구분 : A업체(제품 공급자) / B업체(위탁 판매자)
◆ 계약 기간 : 1년
◆ 정산 기간 : 익월 15일
1. A업체의 제품(1박스:50개입)을 B업체가 베트남에 위탁판매수출을 할 경우, 국내 세금계산서는 영세인가요? 과세인가요? 수출의 경우, 영세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확실히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A업체의 제품을 B업체가 국내에서 수령하여 B업체가 베트남에 발송하는 프로세스입니다.
2. 수출에 대한 면장신고는 위탁판매수출신고로 하고, 판매분에 대해 정정처리를 하는걸로 인지하고 있는대요, 업체와의 계약이 1년/판매분에 대한 정산은 익월 15일이라는 가정하에, 수출면장 정정처리는 언제하나요? 제품이 판매되고 정산해주는 기간 매달정정처리를 해서 A업체한테 공유를 해주는건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1년이면 1년이 다 되었을때쯤 한번에 하는건지요?
3. A업체와의 계약 기간 만료 후 위탁을 맡긴 제품 중 일부가 남아있을 경우,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를 해서 소진시키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수출면장에 수정해야하는 항목들이 있을까요?
4. 수출면장에 대한 정정의 경우, 거래구분과 어떠한 항목들에 대한 정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 A업체한테 잡히는 간접수출실적에 대한 구매확인서도 정산이 될때마다 함께 계속해서 끊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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