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에서 판매가보다 높은가격에 구매 사기?
당근마켓을 통해서 k2 등산화를 10만원이 구입했고
미사용 새제품이라고 하면서 20만원 넘게 주고 샀는데
사용하지 않아서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와서 몇칠이 지나서 자녀아이가
해당상품을 검색해 보더니
k2에서 6년이나 지나 4만원에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얼마주고 구입했냐고 묻더군요
판매자에게 연락하려고 하니 게시글을 삭제해버리고
당근마켓에서만 대화해서 연릭처도 모르고
입금내역과 이름만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판매자의 말만 믿고 20만원 넘는 제품인줄 알고 10민원이나
주고 구입했는데 현재 4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원가도 159,000원 상품을 20만원 넘게 주고 샀다고 하면서
판매했다는 점에서 사기로 제품 돌려주고 환불 받고 싶은데
이경우 사기가 맞을까요?
신고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