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입찰참가제한자격 요청 기준은 벌점 5점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요청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행위를 한 당해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조치 외에 필요한 경우 법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 다만,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여야 함.
* 과거 5년간의 기간 산정: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위원회 시정조치일로부터 과거 5년부터 거꾸로 계산하되 초일을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