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국가계약에 입찰이 제한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벌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하도급법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누적벌점이 몇점 이상되면, 국가를 상대로하는 계약에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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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입찰참가제한자격 요청 기준은 벌점 5점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요청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행위를 한 당해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조치 외에 필요한 경우 법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 다만,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여야 함.
* 과거 5년간의 기간 산정: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위원회 시정조치일로부터 과거 5년부터 거꾸로 계산하되 초일을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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