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22년 8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1일 8시간씩 주4일, 주32시간 근로하면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를 산정하면
1년 미만 연차는 1개월 개근하면 1일씩 발생하고 11개월간 개근할 경우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근로기간 : 1년 4개월) 이상 연차는 8할 이상 근로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비율계산하는데 계산식은 32시간/40시간*8시간입니다.
위와 같은 1년 미만 기간은 개근한 경우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단시간근로자이므로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1일 6.4시간 * 26일 = 166.4시간이 되며 시간미만의 경우 시간단위로 올림하므로 사용가능한 연차는 167시간분입니다.